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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, 수요가시설분담금 면제기준 ‘대폭 완화’종전

작성자
수기
작성일
2016.01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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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614
내용
부산시, 수요가시설분담금 면제기준 ‘대폭 완화’종전 33세대 → 20세대, 서민층 세대 부감 줄어
에너지복지 앞장, 경제성 낮은 곳도 도시가스보급
주병국 기자 | bkju@gasnew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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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238호] 승인 2016.01.13 23:2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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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가 올해부터 서민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차원에서 수요가시설분담금 면제 세대수 기준을 대폭 완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.

여기에다 수요가시설분담금도 종전의 1/4 수준으로 경감키로 하는 등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복지에 나섰다.

부산시는 2016년도 배관투자분부터 수요가시설분담금 면제 세대수를 기존의 33세대에서 20세대로 완화하는 등 공급 규정을 개정,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수요가시설분담금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도시가스사가 공급배관을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,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나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요가시설분담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도시가스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.

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공급요청세대수가 21세대 이상이면 주택당 평균 70만∼80만원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. 또 수요가시설분담금도 종전의 1/4 수준으로 경감된다.

부산시는 수요가시설분담금 감면을 위해 지난해 부산도시가스와 협의를 갖고, 수요가시설분담금의 총 20억 원(연간 5억 원)지원키로 하고,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

이번 조치로 부산시는 전국 시·도중 제일 낮은 수요가시설분담금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으며,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 내 서민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. 또한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왔던 서민들에게도 에너지복지 구현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.

도시가스 분담금 관련 문의나 기타 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가스 고객상담센터(☎607-1161~3)로 문의하면 된다.

부산시 에너지관리과 관계자는 “부산시가 전국 7대 도시 중 도시가스보급률이 가장 낮은 만큼 올해는 공급사인 부산도시가스와 함께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”이며 “이번 수요가시설분담금 면제 등의 조치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”고 말했다.

♦시도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교

(기준 : 100m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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