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ㅇ 지원대상
-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
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(보일러) 및 내관 설치비
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
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
ㅇ 신청자격
① 주 택
-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․다중주택․다가구주택의 소유자
-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
-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
② 사회복지시설
-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(산업통상자원부)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(다만, 국가․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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